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4일 전국 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 사무관 이상 공무원 등을 상대로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김모(55·무직)씨를 구속하고 황모(54·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인터넷과 지역신문에 난 기사 등을 보고 범행 대상을 골라 기관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부에서 사무실 연락처를 알아냈으며 ‘대머리’ 등 신체특징을 미리 파악한 뒤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이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5-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