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불법찬조금 본격 수사

대원외고 불법찬조금 본격 수사

입력 2010-04-24 00:00
수정 2010-04-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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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학부모단체의 제보로 드러난 대원외국어고등학교의 불법 찬조금 모금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대원학원 이사장과 대원외고 교장 등 불법 찬조금 모금 관련자를 고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를 지난 21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교육청 감사에서 전체 찬조금 21억 2000만원 가운데 1억 2000만원이 법인회계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법인 이사장에게 횡령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학교회계와 법인회계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찬조금을 법인회계에서 관리·집행했다면 회계책임자인 법인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교조는 이날 학부모들이 작성한 찬조금 조성과 지출 내역 등을 경찰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역에는 당초 시교육청이 발표했던 이 학교 교장의 금품, 식사비 200만원보다 4배 가량 더 많은 금품과 식사대접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시교육청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6일 시교육청이 발표한 대원외고의 불법 찬조금과 관련한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최근 시교육청과 이 학교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불법 사실을 밝히고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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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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