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전사 인정 법적 절차는

실종자 전사 인정 법적 절차는

입력 2010-04-17 00:00
수정 2010-04-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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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천안함의 사고 원인이 규명된 다음에 숨지거나 실종된 승조원을 모두 전사자로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전사자로 인정할지 궁금해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안함 희생자 46명 중 이날까지 시신이 수습된 38명이 전투 등으로 숨진 사실이 규명되면 전사자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나 생사를 알지 못하는 나머지 8명의 법적 신분을 당장 결론 내기는 쉽지 않다.

전사가 인정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승조원이 숨졌다는 점이 확인되고서 사망 원인이 군사적 충돌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전몰(戰歿)군경’으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殉職)군경’으로 분류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전투나 그와 유사한 상황으로 민·군합동조사단의 결론이 나면 사망자 38명은 법적으로 전사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합조단의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사망 장병이 전사를 인정받을 공산이 크다.

천안함의 절단면과 선체 내ㆍ외부를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 외부 폭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어뢰 등의 타격설에 무게를 실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사는 사망을 전제로 하므로 법적으로 아직 실종 상태인 8명은 침몰 원인 규명 외에도 사망 자체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적 사망이 인정되는 방법은 통상 사망 신고와 실종 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가 있다.

사망 신고는 일부 예외가 있지만 통상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8명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민법은 행적을 알 수 없는 상태로 5년이 지나면 법원의 실종 선고를 거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침몰한 선박ㆍ추락한 항공기 탑승자는 사망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서 1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자로 간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수색 종료 시점에서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는 ‘산화자’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사망자로 간주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결국,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장병 8명이 실종 선고로 사망 판정을 받는 것이 법적인 ‘전사자’가 되는 길이지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실종자 가족의 고충 등을 고려해 해당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진단서나 검안서 없이 사망신고를 받는 특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핵심 참모는 최근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망 승조원들에 대해 전사자 예우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조만간 관련 건의를 할 것으로 안다”며 전사를 인정하려는 묘안 찾기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밖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수해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바로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장에게 통보하게 하는 ‘인정사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종 재난으로 사망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관공서의 보고만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천안함 실종자들이 인정사망 절차를 거쳐 전사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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