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원료도 원산지 표시

막걸리 원료도 원산지 표시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막걸리 등 주류와 한약 등의 원료를 원산지 표시 대상에 넣고, 쌀, 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몸에 해로운 식품을 수입하는 업자에게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내리는 형량 하한제 도입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량 하한제가 없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