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추행’ 교사 2명 파면·해임

‘여중생 성매매·추행’ 교사 2명 파면·해임

입력 2010-04-01 00:00
수정 2010-04-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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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매매‘ 장학사도 교단 추방 조치

 서울지역 고교 교사 두 명이 여중생들을 성매수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40대 고교 교사 김모씨와 여중생을 성추행한 또 다른 고교 교사 이모씨를 각각 파면,해임했다.

 김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관련 사실이 시교육청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이씨의 경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피해 여중생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되는 등 대규모 교직매매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던 임모 장학사(구속)도 결국 파면 조치됐다.

 시교육청은 “파면,해임은 공무원에게 가장 큰 처벌로,최근 잇단 교육비리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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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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