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제동…시의회 신고제案 보류 결정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제동…시의회 신고제案 보류 결정

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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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시민들이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서울시민 8만 5000여명은 지난해 12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조례 개정 청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완 과정을 거쳐 6월 21~30일 예정된 제222회 정례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이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편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외 2039명이 서명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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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3-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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