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제동…시의회 신고제案 보류 결정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제동…시의회 신고제案 보류 결정

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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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시민들이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서울시민 8만 5000여명은 지난해 12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조례 개정 청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완 과정을 거쳐 6월 21~30일 예정된 제222회 정례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이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편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외 2039명이 서명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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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3-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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