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제동…시의회 신고제案 보류 결정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제동…시의회 신고제案 보류 결정

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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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시민들이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서울시민 8만 5000여명은 지난해 12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조례 개정 청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완 과정을 거쳐 6월 21~30일 예정된 제222회 정례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이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편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외 2039명이 서명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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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3-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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