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당직자 2명 추가 체포영장 검토

민노 당직자 2명 추가 체포영장 검토

입력 2010-02-10 00:00
수정 2010-02-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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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외에 윤모 민노당 서울시당 홍보국장 등 당직자 2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재 전체 수사대상자 293명 중 140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민노당 가입사실이 확인된 120명에 대한 우선 기소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국장은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KT 인터넷데이터센터 압수수색 때 서버 관리업체 S사 직원에게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 투표행위 등의 내용이 담긴 하드디스크 2개를 반출해 줄 것을 직접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인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이 정당 투표 참여 등 정당 활동에 직접 관여했다면 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이 하드디스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노당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체포 우려가 있는 오 총장과 윤 국장은 현재 서울 문래동 민노당 당사에 머물고 있다. 오 총장은 오전 열린 비상최고위원회에서 “당의 주요 재산인 서버가 검·경에 의해 파괴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보호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중앙선관위 자료를 인용, 한나라당도 현직 교원의 후원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민노당처럼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구·부산 지역 교장 3명이 2008년 4월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 1120만원을 낸 사실을 공개했다. 또 2008년 5월 치러진 18대 총선을 앞두고 중학교 교사 1명과 지방교육청 간부 2명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당헌 당규상 비례대표 공천 신청은 책임당원만 가능하고 책임당원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라면서 “이에 대해 즉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노당에 대한 표적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확인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군현 의원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당원이 아닌 개인자격의 후원금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 사법처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책임당원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적으로 당비를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도 책임당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천 신청 당시 교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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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안석기자 cho1904@seoul.co.kr
2010-0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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