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1일 지역농협 상임이사에 당선되기 위해 이사회 임원들에게 현금을 뿌린 혐의로 경남 밀양시 모 농협 상임이사 선거 출마자 김모(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이모(49)씨 등 농협 비상임 이사 3명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이 농협의 상임이사 선출과정에서 선출권이 있는 이씨 등 비상임이사 3명에게 1500만원씩 모두 4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합장과 비상임 이사 12명이 투표한 선거에서 2표를 받아 낙선했다.
2010-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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