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박연차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됨’이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 주택을 구매한 사실을 언급한 것 등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표된 피의사실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관계,공공의 이익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죄가 안됨’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에 비춰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의 일종이다.
또 피의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려운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지난해 6월초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몰이를 주도했다며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홍 수사기획관,우병우 중수1과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우 당시 중수1과장에 대해서는 브리핑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