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못써도 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니다”

“손 못써도 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니다”

입력 2010-01-03 00:00
수정 2010-01-03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양팔을 움직일 수 있다면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 중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이모(42)씨가 철야간병료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지마비는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사지의 운동기능이 모두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하지(다리)가 완전마비됐지만 상지(손·팔·어깨)는 어깨와 팔의 기능이 정상에 가깝고 손에만 기능 감퇴가 있어 양팔을 이용한 휠체어 운전 등이 가능해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1994년 회사 신입직원 연수회에서 당한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철야간병료를 지급받아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2007년 자문의사협의회가 이씨에 대해 팔의 근력 회복으로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아 철야간병이 아닌 일반간병 대상이란 의견을 제시한 것을 이유로 지급했던 철야간병료 중 일부인 1천8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하자,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의 팔 기능이 일부 회복됐다 해도 혼자 체위 변경이나 배변 등을 할 수 없어 사지마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