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이유 교사 해임은 부당”

“일제고사 거부이유 교사 해임은 부당”

입력 2010-01-01 00:00
수정 2010-01-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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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주춤했던 일제고사 거부운동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31일 송모(52) 교사 등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해 시험을 보지 않도록 사실상 유도해 학생 다수가 시험을 보지 않게 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면서도 “앞서 같은 행위를 한 교사들에게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린데 비해 유독 원고들에 대해서만 해임 등 중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일제고사의 불법성을 문제삼은 것은 아니고, 처벌이 과했다고 판단한 것 뿐”이라면서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예정된 일제고사를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교직원노조는 “2009년 마지막 날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반색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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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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