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자치구 기본조례’ 기초자치단체 첫 제정

종로구의회, ‘자치구 기본조례’ 기초자치단체 첫 제정

최지숙 기자
입력 2015-12-20 17:35
수정 2015-12-20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로구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자치구 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고 구의 지향점을 규정해 주민 행복도시 조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기본조례안은 전문과 ?총칙 ?주민 ?의회 ?구청장 ?구정운영 및 기본계획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총칙에는 자치발전과 지방분권 추진,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구정 추진을 명시했다. 제2장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의 알 권리, 공공서비스 수혜 권리를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성과를 평가해 주민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밖에 의회와 구청장의 역할, 다른 지자체 및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 등을 명시했다.

 종로구 기본조례는 오는 31일 공포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김복동 구의회 의장은 “주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건강·안전·역사를 지키는 종로구가 되기 위해 최고규범으로 조례의 위상을 선언했다”면서 “구의 헌법격인 기본조례가 제정된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