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단체, 미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내정간섭 도 넘어”

대북단체, 미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내정간섭 도 넘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12-18 18:37
수정 2020-12-18 18: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15남측위, 민화협 등 17개 단체 18일 공동성명
“대북전단 살포는 인권과 관계 없는 갈등 조장 행위”

이미지 확대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연합뉴스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연합뉴스
대북단체들이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 여론이 나오는 데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17개 단체는 18일 공동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갈등조장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탈북자 단체는 이미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니 하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재정적·정치적으로 후원해온 미국의 관련 단체들과 정치인들도 합세하여 관련 법률 통과를 비난하는 등 내정간섭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의 비전을 훼손하는 내정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재검토를 요구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서도 “갈등조장, 평화파괴 행위를 더이상 인권의 이름으로 미화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조속히 법을 공포해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법이 시행되기까지 3개월간 있을 수 있는 전단 살포 시도를 차단하라고 주문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