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회원국 지위·외교활동까지 ‘흔들’

北, 유엔 회원국 지위·외교활동까지 ‘흔들’

강병철 기자
입력 2016-12-01 22:54
수정 2016-12-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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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도발시 회원 권리 정지” 경고… 韓정부 주장 반영해 제재안 포함

北대사관 인력·은행 계좌도 제한… ‘외화벌이’ 외교 통로 위축 불가피

3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북한은 석탄 수출 등 교역 외에 외교 활동에도 극심한 타격을 받게 됐다. 결의에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에 대한 경고와 함께 북한 외교관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조치가 담기면서 북한은 다자·양자 외교 전반에서 활동 반경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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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추가 압박 나선 한·미·일
대북 추가 압박 나선 한·미·일 서맨사 파워(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오준(오른쪽) 한국대사, 벳쇼 고로 일본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욕 연합뉴스
결의 2321호에는 대북 제재 결의 중 처음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 시 유엔 회원국 권리·특권의 정지가 가능하다는 경고가 담겼다. 이 조항에 따라 유엔이 실제로 북한의 추가 도발 직후에 회원국 자격 정지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경고만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이 낮아지고 각종 외교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일 “회원국 권리 정지 경고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결의에는 우리 정부가 지난 3월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꾸준히 펼쳐 온 ‘대북 압박 외교’의 기조가 각종 제재 조치로 구체화됐다.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 내 북한 대사관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촉구하면서 공관의 은행 계좌도 1개로 제한토록 했다. 그간 북한 대사관이 기본적인 외교 활동과 체제 선전 외에 사실상 ‘외화벌이 전초기지’ 역할을 해 왔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의 양자 외교가 약화되면 외화벌이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내 상대국 대사관에는 고작 3명이 근무하는데 북한은 상대국에 열댓명씩 주재원을 두기도 한다”면서 “외교관의 신분이지만 사실은 상당수가 밀무역 종사자”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박춘일 주이집트 대사, 김석철 전 주미얀마 대사 등 대사급 인물들이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주재국의 아그레망(임명 동의)을 받을 수 있는 대사급 인물이 많지 않은 북한 입장에서는 앞으로 ‘외교관 인력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실제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신임 주독일 북한 대사는 7개월 만에 아그레망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서거에 조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된 이후 쿠바와 아프리카 국가 등을 대상으로 외교적 활로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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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1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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