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모르는 노모 대신 기표 ‘무효’

글자 모르는 노모 대신 기표 ‘무효’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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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를 모르는 노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간 40대 아들이 적발됐다.

경북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기표소에 들어가 노모(88) 대신에 기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7)씨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산시 남부동 제1투표소에서 어머니가 글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표소에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노모의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돼 개표소에서 무효로 처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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