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단일화 ‘제3의 창조적’ 룰은 뭘까

文-安 단일화 ‘제3의 창조적’ 룰은 뭘까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간의 단일화 방법론에서 ‘제 3의 룰’이 등장할지 주목받고 있다.

문 후보 측이 국민참여경선을 단일화 방식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반면 안 후보 측은 여론조사 방식에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대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부터다.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대체로 문 후보 측에서 나오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여전히 새정치 공동선언을 합의해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방향이 확정된 뒤 단일화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입을 다물고 있다.

현재 문 후보 측은 여론조사만으로 단일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여론조사를 합의하더니 어느날 졌다고 한다면 양 지지층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여론조사 +α’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사용했던 배심원제, 국민경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배심원제는 미리 선정한 배심원이 TV토론을 시청한 뒤 지지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고, 국민경선은 단일화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선거인단 등록을 받은 뒤 이들의 선택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선은 준비기간이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단일화 룰 타결 시한이 늦어지면 물리적으로 도입 불가능하다.

문 후보 측은 배심원제나 국민경선이 어렵다면 제3의 방식을 여론조사에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생각하는 제3의 방식이 있다”며 “1차 경선룰 협상이 끝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단일화 방식에 대한 제안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아직 단일화 방식을 논의할 단계가 아닌 만큼 제 3의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는 새정치 공동선언이 나온 이후 의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그러면서도 조직력이 약한 만큼 국민참여경선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치면서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조직동원 논란 및 부정 선거 논란이 발생할 경우 야권의 대선 승리는 물건너간다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다. 캠프 일각에서는 담판을 통해 안 후보로 단일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배심원제가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안 후보 역시 TV토론에 찬성하는 만큼 배심원제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새로운 룰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단일화 과정이 지체되면 물리적으로 모바일 경선의 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TV토론 뒤 배심원제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