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도쿄아파트 임대줘…‘위선 영선’ 비방 고소

박영선, 도쿄아파트 임대줘…‘위선 영선’ 비방 고소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3-23 22:57
수정 2021-03-2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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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남편이 실거주하지 않은 기간 도쿄아파트 임대 줬다고 밝혀

“박영선 배우자 도쿄 아파트 위치”
“박영선 배우자 도쿄 아파트 위치”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배우자가 일본 도쿄 일본 왕궁 인근에 아파트를 보유 했다며 아파트 사진과 위치(붉은 원)를 소개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일본 도쿄 아파트에서 임대소득을 얻은 것이 23일 확인되자 국민의힘은 소득세 문제를 제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는 도쿄 최고 부촌이라는 미나토구 아카사카 아파트에 대해 일본에서 근무하는 배우자의 실거주용이라는 식으로 설명했다”면서 “박 후보 측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거주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아파트 매입 시기는 2009년 6월이며 서류에 박 후보 배우자가 입주한 시기는 ‘2020년 2월’로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도 이날 한국기자협회 등 초청 토론회에서 도쿄 아파트 임대수익과 관련한 질문에 “남편이 한국에 들어온 뒤 갑자기 집을 팔 수 없어 임대를 준 기간이 있다”며 “다시 한국과 일본 일을 겸직하고 있어 그 아파트를 쓰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 남편이 실거주하지 않았던 2013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의 기간 중 이 아파트를 임대를 줬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2012년 12월 이후 해당 아파트는 세를 줬다면 임대료에 대한 답도 필요하다”면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임대료는 방 2개인 경우 41만엔(약 426만원)으로 박 후보의 임대 수익은 최소 월 4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박 후보는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혔는데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여서 ‘선거용 처분’이란 지적이 나오자 박 후보는 “1년 전 매물로 내놨다”고 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배우자는 2020년 2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했는데 2009년 6월 매입한 뒤 약 11년 만에 전입 신고를 한 것”이라며 의구심을 표현했다.

한편 조 의원은 박 후보가 김도읍, 성일종, 김은혜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정치와 선거가 품격있게 전개되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박 후보는 소송 사유에서 “도쿄에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정한 토착 왜구’ ‘위선 영선’ 등의 비방, 모욕을 가했다”며 “도쿄 아파트는 초호화 아파트가 아니고, 야스쿠니 신사와는 반대 방향이어서 신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위치”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뷰 논쟁’을 낳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신동근 최고위원으로 ‘부산의 대마도까지 보이는 아파트 뷰’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아파트를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가 소송을 제기한 “당신네 후보 집은 그러면 일본 ‘왕궁 뷰’입니까? 아카사카 별궁 옆에 왜 집을 갖고 있습니까?”란 말은 신 의원이 도발한 ‘대마도 뷰’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선물로 건네받은 일본 캐릭터 만화가 그려진 양말을 신었다가 ‘토착 왜구 증거’ 같은 상스러운 공세에 시달렸던 나경원 전 의원의 처지도 헤아려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10년 전에도 박 후보와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는 ‘1억 원 피부관리’라는 현 여권발 흑색선전으로 인해 다 잡았던 승기를 놓쳤다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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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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