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도 주민투표… 맹견 사육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만 18세도 주민투표… 맹견 사육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4-05 20:48
수정 2022-04-0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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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동물보호법 국회 통과

투표수 상관없이 주민투표 개표
동물 학대하면 3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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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0건을 포함해 총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전체 투표권자 중 3분의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모든 주민투표에서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하지 못했던 것 같은 사례는 사라지게 됐다.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됐다. 또한 주민투표에 대면 참여만 가능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맹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맹견을 수입하려면 맹견의 품종·수입 목적·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중성화 수술, 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와 같은 이들에게 국가가 정식으로 자격을 부여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로 육성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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