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성폭력예방·양성평등으로 분절된 교육 통합해야”

“성교육·성폭력예방·양성평등으로 분절된 교육 통합해야”

이슬기 기자
입력 2021-02-03 16:39
수정 2021-02-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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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으로 나뉜 현행 양성 평등 교육체계를 정비해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을 제17조의2에,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제17조의4에 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남녀평등교육과 성의식 함양이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시행체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이 분절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교육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법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의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했다.(안 제17조의2제1항) 시책의 내용에는 양성평등 의식과 실천 역량 고취,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 중점 육성,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에 대한 중점 지원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성평등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등에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은 사안 처리 및 형식적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만 급급해 왔다”며 “개정안 통과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 양성평등교육체계가 속히 구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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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연구소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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