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없는 육탄전… 7년 만의 ‘동물 국회’

타협 없는 육탄전… 7년 만의 ‘동물 국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4-25 23:42
수정 2019-04-2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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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표류 없애려 패스트트랙 도입 불구 ‘회의실 점거 금지’ 등 선진화법 위반 속출

의장 경호권 33년 만에 의안과에 발동
“소신 투표 어려운 미성숙한 의회 구조 탓”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를 약속한 25일 국회는 바른미래당 반대파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표결 자체를 육탄으로 막고 나서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날치기 폭력 국회를 막자며 2012년 여야가 의기투합해 마련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시행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동물 국회’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온 셈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 및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를 몸으로 봉쇄하자 국회의장으로서는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경호권을 발동해 해산에 나서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은 장기간 법안이 표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면 안건신속처리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후 보완장치(85조2의 8항)도 마련해 뒀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의원들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육탄전을 불사한 것이다. 이날 위원장석 점거 및 육탄 방어 등은 선진화법에 따르면 사법처리 대상이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선진화법을 무시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원하는 4당과 반대하는 한국당이 제대로 된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극한 상황을 정리해야 할 집권여당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로를 완전히 배제하고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바른미래당도 김관영 원내대표와 반대파 의원들 간의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자율적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미성숙한 의회 구조를 극한 대립의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원의 소신 투표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당론과 당론이 부딪치니 대립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농성·점거 같은 충돌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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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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