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12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빼앗겨 국가로 귀속된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로부터 빼앗은 재산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회복·보상될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산 환원을 위한 민사재판에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상금 결정을 위한 절차를 위해 보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일제가 빼앗은 구국열사들의 재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광복 직후 혼란 상태에서 국유화하거나 다른 개인에게 매각한 뒤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복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특별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로부터 빼앗은 재산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회복·보상될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산 환원을 위한 민사재판에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상금 결정을 위한 절차를 위해 보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일제가 빼앗은 구국열사들의 재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광복 직후 혼란 상태에서 국유화하거나 다른 개인에게 매각한 뒤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복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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