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에 아파트 안돼” 청원 5만명 돌파…국회 회부되나

“용산공원에 아파트 안돼” 청원 5만명 돌파…국회 회부되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6-09-01 10:59
수정 2026-09-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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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킴 법안’, 법 취지 근간 흔들어”
“어떠한 주택 조성도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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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 연합뉴스
국토부가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
연합뉴스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에 회부될지 이목이 쏠린다.

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까지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는다.

청원인 A씨는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으로 불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하고,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청원했다.

A씨는 “역대 정부는 2007년 국회가 법률로 확정한 ‘반환부지 전체의 공원화’ 원칙을 지켜왔으며,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을 엄격히 금지해왔다”면서, 개정안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개정이 캠프킴 부지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법 본문의 기준 자체가 바뀌면 그 여파는 캠프킴에 그치지 않는다”며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까지 주택 공급 후보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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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자료 : 국회전자청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자료 : 국회전자청원


A씨는 “아파트는 다른 곳에 지을 수 있지만, 한 번 훼손된 도심 대형 녹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년 국가사업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제대로 된 축조심사나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처리됐다”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단지를 포함한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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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주택 현안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청원 5만명 돌파
  • 국민동의청원 요건 충족 시 국회 상임위 회부
  • 공원화 원칙 훼손·절차 부실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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