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임대사업자 제도에 이어 이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해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사회 문제는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집을 사들이면서 발생하는 집값 상승과 매물 축소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손질에 무게를 두면서 이로써 부동산 시장에 주택 공급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등록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 이를 등록하면 세제 혜택 등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도한 게 아니냐는 뜻을 보이면서도 관련 혜택이 곧바로 해제됐을 때의 부작용 또한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공론화를 통해 임대사업자 제도 손질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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