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요청하면 ‘재의결’…시의회 여당발 행정통합법 ‘직격’

대전시 요청하면 ‘재의결’…시의회 여당발 행정통합법 ‘직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6-02-03 14:40
수정 2026-02-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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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시의회 의장 핵심 취지 반영 부족 지적
의견 청취 요청 여부와 법적 효력 놓고 ‘논란’

조원휘(사진 가운데) 대전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행정통합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조원휘(사진 가운데) 대전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행정통합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대전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 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결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시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57개 특례조항 중 55개가 수용되지 않았고 136개는 강행이 재량 규정으로 약화하거나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날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비교해 대전·충남 특별법은 ‘반쪽짜리, 맹탕 법안’으로 드러났다”면서 ‘제2의 충청도 핫바지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시가 의회에 의견 청취 동의안을 제출하면 임시회를 소집해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시민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의원 21명 중 국민의힘이 1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상정 시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법안에 대해 시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을지와 의회 동의 절차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자체 통·폐합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조 의장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견이 있지만 재의결이 어려우면 주민투표를 촉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시도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의결했기에 같은 법안의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며 뒤로는 법안 탓을 하며 판을 흔드는 이중적인 태도는 책임 있는 행정가와 의회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통합 대전·충남’의 길로 즉각 복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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