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

與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6-01-12 23:13
수정 2026-01-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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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 이지훈 기자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 이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현재 연루된 의혹은 2022년 강선우 의원 1억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지역 구의원 3000만원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요구했다.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김 의원은 이날 약 5시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징계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은 이번 징계안을 14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은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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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의원이 당규 제7호 제29조에 따라 징계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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