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 내기로…“도민 열망 반영”

국민의힘,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 내기로…“도민 열망 반영”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2-06 18:00
수정 2025-02-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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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체장·의원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재선거
거제시장·창원 12선거구 도의원 선거 공천하기로
도당 공천관리위 “민주당 폭주 막으라는 민심 청취”
‘직원 성추행 의혹’ 양산시의회 마선거구는 무공천

국힘의힘이 4·2 재보궐선거에서 거세시장 선거구·경남도의회 창원 12선거구(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이들 선거구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장판결로 4월 재선거를 치른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4·2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는 6일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열어 거제시장 선거구, 경남도의회 창원 12선거구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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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있다. 2025.2.6. 국민의힘 경남도당 제공
4·2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있다. 2025.2.6. 국민의힘 경남도당 제공


지난해 1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귀책(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는 “지역 주민과 경남도민 민심을 청취한 결과, 집권당으로써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주당의 탄핵폭주와 입법독재를 막으라는 도민 열망을 반영해 공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양산시 마 선거구(기초의원)는 재·보궐선거 발생 사유와 지역 여론 수렴 결과, 무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 접수 후 서류심사, 면접, 경선 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종우 거제시장과 이장우 경남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넘겨져 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거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활동 등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와 그의 친척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직을 상실했다.

이장우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C씨에게 차량 운전과 사진 촬영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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