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 2건 발의, 22대 국회 문턱 넘을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 2건 발의, 22대 국회 문턱 넘을까?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6-04 13:50
수정 2024-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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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민)·박정(민) 의원 각각 발의, 북부 10개 시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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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경기도 제공)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경기도 제공)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안’ 2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연천·양주갑) 의원과 박정(파주을) 의원이 각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출했다.

정 의원의 법안에는 민주당 10명(정성호, 김병주, 김성환, 김영호, 김정호, 박정, 박지원, 박희승, 안규백, 임오경)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민주당 13명(박정, 김병주, 민병덕, 박지혜, 소병훈, 송옥주, 안규백, 염태영, 이재강, 임오경, 정성호, 허영, 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2명(김성원, 김용태)이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이 낸 법안의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할 구역 북부 10개 시군, 국무총리 소속 경부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지원하게 돼 있다.

특례 조항은 규제, 자치, 재정, 교육, 산업 등 5개 분야로 나눴다.

우선 규제의 경우 경기북부자치도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자유화(정비) 의무, 민간인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건의 권한,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및 미활용 군용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처분 특례를 담고 있다.

자치는 주민투표 청구 권장(1/20 이상 →1/30 이상), 지역인재 선발채용·인사 교류 및 파견, 도지사 소속 독립된 지위의 감사위원회 설치 등이다.

재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주민참여 예산 제도 그리고 교육 분야는 자율학교 운영, 농어촌 윺학 활성화, 유아·초등·중등교육 권한 이양(교육감, 도 조례) 등이 포함됐다.

산업 분야 특례는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및 농지전용허가 권한 이양(도지사, 도 조례),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우선 공급, ‘산자관리법’ 적용 특례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 권한이양(도지사)을 담았다.

박정 의원의 법안에는 국제예술고 설립·운영, 대학의 설립·운영과 접경지역(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인구감소지역(연천, 가평)의 수도권 규제 특례 적용 등이 들어가 있다.

두 법안 모두 특자도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켰던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을 넣지 않았고, 특자도 관할 구역에 서울시 편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포시는 뺐다. 논란의 소지가 큰 쟁점을 아예 없애 특자도 설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9일 김동연 지사도 SNS 라이브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은 확정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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