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총파업 예고에 당정 “중재안 내겠다”…尹 결심은?

의료연대 총파업 예고에 당정 “중재안 내겠다”…尹 결심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4-09 18:15
수정 2023-04-09 18: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 11일 간호법·의료법 민당정 간담회…중재안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다. 국회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만 시작되면 여당이 반대해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국민의힘으로선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간호사 vs 의사·간호조무사…정치권 갈등도 최고조
이미지 확대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대한간호협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한다.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간호 업무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간호협회는 빠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가정간호,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넓어졌는데, 낡은 의료법은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의 간호 업무를 담지 못한다고 본다.
이미지 확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과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2.9 연합뉴스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과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2.9 연합뉴스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타직역은 간호법 분리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며, 결국 다른 직역의 이익을 침해해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릴 거라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채택한 결의문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라고밖에 달리 칭할 수 없는 만큼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의의료연대는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또 두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25일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정 “중재안 마련”…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측도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다. 2023.4.4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다. 2023.4.4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이라는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각각 대표 발의안을 내는 등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총파업 예고 등 의료연대의 압력이 커지자 여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났다. 당정 역시 중재안 마련으로 불만을 잠재우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연대 촉구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

정치권 안팎에선 양곡관리법처럼 간호법·의료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한덕수 국무총리도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설명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