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합의… 대통령실도 조사

이태원 국조 합의… 대통령실도 조사

이민영 기자
입력 2022-11-23 22:00
수정 2022-11-2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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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회의… 45일간 진행
위원장에 우상호 의원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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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주 원내대표, 민주당 박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주 원내대표, 민주당 박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24일부터 45일간 열린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국정조사를 지휘한 4선 우상호 의원이 위원장에 내정됐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4일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국조특위 첫 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됐다.

여야는 이날 조사 대상에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법무부 포함 여부와 조사 기간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을 처리할 정책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3인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20대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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