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권 강화 아냐”

[속보]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권 강화 아냐”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3-31 16:53
수정 2022-03-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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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입장문 발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예산독립 편성 공약
“尹 공약, 법무부 장관 통한 악습 끊을 것”
“검찰 정치적 중립성 보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3. 31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3. 31 정연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예산독립 편성 공약에 대해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 당선인 공약은 지금까지 정치 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 검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인수위는 “당선인 스스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되면서 고소장 반려나 접수 거부, 검·경 등 수사기관 사이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며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검·경 책임 수사체제는 경찰 수사단계서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송치 후에는 검찰이 책임지고 직접 보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부작용·폐해를 방지해 국민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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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접 수사 개시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해야 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중요 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수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2022. 3. 31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2022. 3. 31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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