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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사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 복종”지난해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남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경우 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하는 등 외부 문물 차단에 힘쓰고 있는 북한이 21일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경계를 촉구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여성 근로자 단체 궐기대회서 연설하는 참가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의 궐기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1월에 열린 제8차 당 대회에서 새로 발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관철을 독려하기 위해 열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비사회주의 경향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며 사상·문화 통제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해외 영상물 유포 외에도 한국식 말투와 창법 등을 따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노동단련형 또는 최대 2년의 노동교화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과 일본의 문화를 보거나 유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 상습적일 경우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연일 사상 통제와 준법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김 위원장이 당대회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 오직 내적 단결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문은 “준법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은 자력갱생의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라며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는 사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고 밀어붙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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