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법무부 판단 다르면 후폭풍… 그 전에 대통령이 나서 결자해지해야”

“사법부와 법무부 판단 다르면 후폭풍… 그 전에 대통령이 나서 결자해지해야”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1-26 22:16
수정 2020-11-2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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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文대통령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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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9.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9.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지금 손 안 쓰면 정치적 부담 더 커져
각론에선 “秋 경질” “尹 퇴진” 엇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고, 윤 총장이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6일 일부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이번 사태가 정부와 검찰 간 대립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결국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퇴진 압박에 윤 총장이 물러나거나 윤 총장이 낸 소송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법무부와 다르게 나올 경우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사법부 판단이 법무부와 다르게 나오면 정치적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전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 사태가 정권에 매우 부담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결국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손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전 국민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 사태까지 이른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내보내는 것은 현 정권의 검찰개혁 원칙과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추 장관을 경질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 메시지를 내기보다 정치적으로 둘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윤 총장이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며 대통령을 알리바이로 삼았는데, 여기에 대고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수는 없다”면서 “징계를 통한 윤 총장의 퇴진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윤 총장과 검찰의 위신과 명예를 최대한 존중하고, 추 장관도 직분을 다했다는 모습으로 매듭짓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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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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