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5년 전 文 발언 거론하며 “민주당 당헌 1조는 내로남불”

진중권, 5년 전 文 발언 거론하며 “민주당 당헌 1조는 내로남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31 11:31
수정 2020-10-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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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새 당헌 제1조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였던 2015년 10월 당시 발언 모습이 담긴 자료화면을 함께 올렸다.

5년 전 文 “새누리당, 무책임하게 후보 낸다”당시 경남 고성군수 보궐선거 유세 지원에 나섰던 문 대통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여기 고성에서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를 내놓고 또 표를 찍어달라고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소속 하학렬 전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해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향해 후보를 내지 말라고 촉구한 것이다.
TV조선 캡처
TV조선 캡처
민주당이 당시 새누리당을 향해 이처럼 ‘당당하게’ 후보 공천을 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같은 해 7월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당헌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헌 96조 2항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러나 30일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방침을 정했고, 31일부터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를 통해 11월 1일까지 당헌 개정 찬반을 묻고, 찬성 결론이 나올 경우 다음주 당무위·중앙위 의결을 통해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당내에서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만큼 당원 투표 결과도 ‘당헌 개정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결정에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피해자가 보낸 공개 질의서 내용1. 당헌 당규 개정 전 당원 투표 관련,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씀하신바 ‘피해 여성’에 제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까?

2.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사과하신다는 뜻입니까?

- 당 소속 정치인의 위력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하신 것입니까?
-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하는 것입니까?

3. 사건의 공론화 이후 지금까지 집권 여당, 해당 정치인의 소속 정당으로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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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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