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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범여권에서 원청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번번이 무산됐던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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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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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의 직무 유기 또는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 ▲사법부의 유·무죄 판결과 별도로 양형위원회 구성해 형량 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형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에 형량 하한선을 두고, 양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9.7 [정의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달 26일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이름으로 입법 청원 올라와 8일 기준 5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8일 5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기업에 대한 처벌이 약한 건 입법 보다는 사법부 양형 기준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2013년부터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에 선고된 벌금이 평균 448만원 수준”이라며 “(판사들의) 민·형사적 관점이 아닌 산업안전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양형을 판단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의 박홍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재해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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