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재난지원금 2배 올린다

수해 재난지원금 2배 올린다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8-13 00:46
수정 2020-08-1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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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4차 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
文 “재난·재해 대비 예산 충분히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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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0일 오전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에서 119구조대원들이 반려견을 품에 안은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이날 충청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20.7.30 뉴스1
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0일 오전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에서 119구조대원들이 반려견을 품에 안은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이날 충청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20.7.30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수해 상황이 심각하지만 주택 침수 지원금은 15년째 100만원에 묶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서울신문 8월 12일자 1면>에 따른 것이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유보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으로 가게 되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직까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 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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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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