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늦어도 7월 추경 집행”… 국회 정상화 촉구

당정청 “늦어도 7월 추경 집행”… 국회 정상화 촉구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6-10 18:12
수정 2019-06-11 0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사 기간 2주 감안하면 주내 논의돼야

데이터 3법 등 민생 법안 우선 처리키로
머리 맞댄 당정청
머리 맞댄 당정청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오른쪽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일 국회에서 확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늦어도 7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정청은 이날로 47일째 국회 계류 중인 추경안을 7월에 집행하려면 국회 심사 기간 2주를 감안해 이번주 내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 방안과 민생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처음으로 최고위원 전원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민생 대책의 위중함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시급한 추경과 민생 입법, 경제활력 대책에 한 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6월 국회 우선 처리 민생 법안도 추렸다. 당정청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등 추가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2019-06-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