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AI 감원·채용 확산, 여성 불이익 우려
- 브루킹스, 고위험 노동자 86% 여성 분석
- 메타 감원 소송, 휴직자 차별 의혹 제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실질적인 돌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년간의 난임 휴직도 신설됐다. 임신 자료사진. 픽사베이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채용과 인력 감축 과정에까지 활용되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크면서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기도 어려운 미국 노동자는 약 610만명으로 추산됐다. 전체 노동자의 4.2%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86%가 여성이었다.
연구진은 단순히 AI로 대체되기 쉬운 업무인지뿐 아니라 실직 이후 다른 직종으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 종사자 비율이 90%를 넘는 비서·사무보조, 접수·안내 등의 직종이 고위험군에 포함됐다.
문제는 AI의 영향이 직업 자체를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해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메타의 전·현직 직원 등 26명은 지난달 회사가 AI를 활용해 감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출산·육아·간병휴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 로고 앞에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메타는 지난 5월 전체 직원의 약 10%인 8000명가량을 감축했다. 소장에 따르면 감원 대상 선정에는 직원들의 AI 사용 이력과 회사 컴퓨터에서 입력한 글자 수 등 업무 데이터가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일수록 이 같은 지표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에는 출산을 불과 이틀 앞두고 해고된 여성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도 포함됐다. 다만 메타 측은 관련 의혹을 반박하고 있어 실제 AI 활용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채용 과정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출산·육아로 경력 공백이 생긴 여성이 AI 기반 이력서 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AI의 판단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차별 여부를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AI 활용 자체에서도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린인의 조사에서 직장에서 AI를 ‘매일 또는 항상’ 사용한다는 응답은 남성 33%, 여성 27%였다. 전 세계 AI 개발 기술자 가운데 여성 비율도 약 30% 수준으로 분석된다.
AI가 채용과 평가, 감원 등 고용 결정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알고리즘의 편향과 공정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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