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손혜원 의혹,꼭 투기로 볼 일은 아니다”

박원순 “손혜원 의혹,꼭 투기로 볼 일은 아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21 10:00
수정 2019-01-21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로페이는 이제 시작…시간을 줘야 한다”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해 “꼭 투기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1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재산상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좋은 의도로 하는 문화계 인사들도 있다”며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도 대학로, 한양도성 부근 등은 문화적 인식이 있는 분들이 ‘보존하는 게 좋겠다’며 매입해 박물관으로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장이 되기 전 희망제작소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전국의 도시재생을 연구했다”며 “목포에 남은 일제강점기 건물을 잘 활용하도록 당시 목포시장에게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화제가 된 을지로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을지면옥 등) 오래된 가게를 배려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담은 노포, 전통 도심 제조업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조만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는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지만, 서민이 체감할 때까지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로페이’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로페이는 이제 시작이다. 아기보고 빨리 뛰라고 하면 안 된다.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