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비리유치원 폐원후 10년 안지났으면 간판갈이 개원못해”

박용진 “비리유치원 폐원후 10년 안지났으면 간판갈이 개원못해”

입력 2018-10-22 13:28
수정 2018-10-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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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하려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처벌받은 유치원 설립·경영자, 5년 지나야 재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2일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폐쇄 명령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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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회 참석하는 박용진 의원
당정청 협의회 참석하는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민주당 제1차 정기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21 연합뉴스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폐원을 한 뒤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간판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며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징계를 받아서 폐원했는데도 간판만 바꿔서 다른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하고, 유치원 원장도 바지 유치원장을 내세우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처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유치원을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사유를 (개정안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뒀다.

결격 사유에는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포함됐다.

또 보조금,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조치를 받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경우 유치원 설립 인가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됐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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