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운영, 단체장이 결정… 경비 천차만별

관사 운영, 단체장이 결정… 경비 천차만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6-26 22:42
수정 2018-06-26 2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자체 조례로 면적 등 규정… 운영비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비용과 관련한 규정은 ‘천차만별’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소속에 따라 다르고 지방공무원에 포함되는 17개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들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한마디로 통일된 지침이 없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사 존치는 사무로 나뉜다.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운영비와 관련한 세세한 규정이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사를 운영하는 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단체장 결정 사항이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10년 말 ‘지자체장의 관사 운영 근거 및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따라 시·군·구에 운영 중인 관사의 원칙적 폐지와 존치 불가피 땐 지자체 조례에 관사 면적 등을 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조례 54조에 따르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놨지만, 예외를 둬 예산 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에는 건물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단체장이 부담할 돈은 없는 셈이다. 지난해 서울시 공관 운영비는 955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재난·재해를 비롯한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 등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은 조금 다르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및 중앙관서의 장(長) 공관, 국방부 소관 관사 등이 제공되지만 개인 사용 요금을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 기준을 보면 제22조 2항과 3항은 각각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 부담’,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라고 돼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6-2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