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병두 사퇴 재고 요청…“사실관계부터 밝혀야”

민주, 민병두 사퇴 재고 요청…“사실관계부터 밝혀야”

입력 2018-03-11 14:51
수정 2018-03-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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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민병두 의원에게 사퇴를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당 차원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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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미투 폭로에 의원직 사퇴
민병두, 미투 폭로에 의원직 사퇴 사진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하는 민병두 의원. 2018.3.10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11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서울시당위원장인 안규백 최고위원, 이춘석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들은 민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 이전에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민 의원과 만나 민 의원의 입장을 청취한 뒤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지, 의원직 사퇴부터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득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밝혔다.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치인으로서 한점 흠결 없이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현역 의원이 아닌 시절이었을지라도 여성과 노래방에 간 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 자체가 평소 스스로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아무런 기득권 없이 자연인의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여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직 사직서 제출 방침을 다시 밝혔고, 우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의원도 전날 민 의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의원직 사퇴 입장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춘석 사무총장 역시 “지금 사퇴를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민 의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사퇴 재고 방침을 당차원에서 공식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기류는 민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 포기를 넘어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비례성으로 볼 때 과도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은 통화에서 “상황에 맞는 대처와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한데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가 적절한 조치일지 깊은 숙고를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생각을 확인한 뒤 조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퇴를 만류하는 배경에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기도 전에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향후 미투 폭로에 대응하는 과정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6월 지방선거 및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원내 1당 지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현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민 의원은 아직 의원직 사퇴 번복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은 사퇴 재고 요청에 대해 “아무 말 없었다”고 민 의원측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직 사직의 경우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결재로 각각 처리된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민 의원의 사직서는 제출이 안 됐다”면서 “자유한국당 등의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요구로 12일 0시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되며 여야 합의가 없으면 회기는 일단 한 달”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과, 불륜 및 여성당직자 특혜공천 의혹이 나온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문제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정 전 의원은 15일 서울시당의 복당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충남지사에 도전한 박 전 대변인은 12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피해자 우선, 불관용, 재발방지 및 제도문화 개선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 전 의원 및 박 전 대변인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원칙적 입장 강조는 정 전 의원과 박 전 대변인이 민주당의 예비후보 자격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당내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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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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