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소수의견’ 김이수 “언젠가 다수의견 될 수 있어”

‘미스터 소수의견’ 김이수 “언젠가 다수의견 될 수 있어”

입력 2017-06-07 15:49
수정 2017-06-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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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답변…“헌재는 소수자 보호에 적합한 사법기관”“민주당 의견 따라 재판한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말”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소수의견에 대한 ‘변함없는’ 신념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소수의견은 언젠가는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다”며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 법정 의견을 지지하지 않는 분에게는 헌법재판소가 답을 줬다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 때 한 번 소수의견을 내놓은 게 있으면 반드시 열어보게 돼 있다”며 “10∼20년 뒤에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다수의견이 될 수 있어서 현재는 법정 의견이 맞는 것 같지만,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헌재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견을 따라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 의견을 따라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견이 특정하게 어떤 의견인지 아는 바가 없다”며 “헌재에서 같이 토론하면서 제 의견을 개진하고, 결론을 굳힌 것이지 민주당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천정배 의원, 박시환 전 대법관과 동기인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다들 서울법대 72학번 동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진보진영 인사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김 후보자는 이어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구금됐느냐’는 질문에 “민청학련 관계자와 이야기했다며 전라남도경찰청 대공분실로 끌려갔다. 석방될 줄 알았는데 영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권이 불온세력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 명을 구속기소 한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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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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