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3-17 21:15
수정 2017-03-17 2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신)는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 경북 성주군의회 의원인 김모(54)씨에게 2억 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뒤 이자의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는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돈을 지출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검찰은 돈을 빌려준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2억 5000만원을 빌리거나 이 돈을 선거 때 뿌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