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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국조특위 활동은 오는 15일로 종료되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가 의결하면 최장 30일 연장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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