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특검안 본회의 의결 시도하면 제3의 정세균 파동”

정진석 “특검안 본회의 의결 시도하면 제3의 정세균 파동”

입력 2016-10-06 09:22
수정 2016-10-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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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수사 통해 실체적 진실 밝히면 되는 문제…특검 불필요”“현대차 파업 계속되면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하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검안도 본회의에 부의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북핵위기, 경제위기에다 태풍 피해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 권력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힘자랑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회 사무처는 (특검안에 대해)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야당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여야 합의와 법사위를 거쳐 특검 실시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무처 유권해석을 뒤집고 또다시 야당의 입장에서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백남기 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등을 재차 문제 삼는 동시에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권성동 의원)인 법사위를 통해 특검안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 사안은 특검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 이미 안전행정위원회 청문회를 거쳤고 서울대병원 합동조사특위가 합당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국과수 부검과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현대차 파업 사태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귀족노조의 상습적 생떼 파업으로, 취업준비생과 협력업체, 지역상공인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태풍 ‘차파’로 인해 울산 생산공장도 가동이 중단됐다”며 “파업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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