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의회민주주의 거부하는 것”

우상호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의회민주주의 거부하는 것”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27 10:18
수정 2016-05-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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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방문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로 오래 논의해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는 취지”라며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나,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에 국회가 일 좀 하라고 닦달하더니 국회가 어렵게 일하겠다고 만든 법을 행정부가 귀찮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순방 중에 서둘러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주 정기 국무회의가 있음에도 오늘 소집해서 거부권 의결한 이유 뭐냐. 청와대와 정부가 이렇게 꼼수 국무회의 열어도 되는 것이냐”며 “이는 다음주 정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20대 국회로 재의결 권한이 넘어가는 걸로 판단해서 오늘로 땡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19대 국회가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 국회 소집이 불가능한 날에 임시국무회의 소집해 거부권 행사한 것을 규탄한다”며 “나라를 정직하게 운영해야 한다. 정략적 계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며 “아프리카 순방 떠나고 국무총리가 대리 설명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몽니를 부리더라도 제대로 소통하는 대통령을 기대하고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법리 해석에 따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되지 않을 경우 재의결하고, 자동폐기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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