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진화법 유지 헌재 결정에 “존중…협치 노력”

與, 선진화법 유지 헌재 결정에 “존중…협치 노력”

입력 2016-05-26 16:08
수정 2016-05-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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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개선 위한 종합대책 마련할것”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26일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현행대로 유지되게 되자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더 협치를 통해서 좀 더 양보하고 타협하고 성숙된 의회 민주주의를 이루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야 정치권이 협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됐다”고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19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운영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다수결의 원칙마저 훼손되고 국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의회 질서를 존중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야당은 협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간 선진화법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과는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새누리당이 헌재 결정에 이처럼 상당히 완화된 반응을 내놓은 것은 20대 총선에서 대패한 뒤 당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오히려 선진화법이 야당발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방패가 된 만큼 이전처럼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출마 당시 “의석 수가 바뀌었다고 그 원칙이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선진화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지만, 이후 지도부 내에서 단 한 차례도 선진화법 관련 이슈가 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도 이런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개정’ 대신 ‘개선’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공식적으로는 20대 국회에서도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선진화법 개선을 놓고 전략 수정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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