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정 “5월까지 입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정 “5월까지 입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3-17 23:08
수정 2016-03-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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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프리존은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만한 핵심 규제를 맞춤형으로 철폐해 주는 정책이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에는 상시적으로 규제 혁신이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를 담을 것”이라며 “다시 말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살아 있는 규제 혁신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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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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