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철도 전기료 할인 2년 연장

전통시장·철도 전기료 할인 2년 연장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12-08 23:18
수정 2015-12-08 2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 1월부터 20만곳 혜택 예상… 학교는 여름·겨울만 15%씩 할인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초·중·고교 전기료 할인은 여름과 겨울에만 적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대폭 늘린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우선 당정은 2011년 8월에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전국 전통시장의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용 전기요금에 비해 5.9%가 할인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20만 4000여개 점포에 총 50억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의 발’인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철도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전기요금 2.5% 할인특례도 2년 연장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할인특례 연장으로 연간 152억원의 공공요금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찜통·냉골 교실’을 없애기 위해 매월 4%씩 할인받던 학교 냉난방비를 여름(7, 8월)과 겨울(12~2월)에만 15% 할인하고 나머지 기간엔 할인 없이 일반 전기요금과 똑같이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에 각각 17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 연간 지원액은 기존 169억원에서 20.1% 늘어난 203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현재 2%인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1.5% 수준으로 내려 매년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이 지고 있는 210억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책은 새해 1월부터 바로 적용되며, 총 지원 효과는 연간 624억원으로 추산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2-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