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당권유’ 김만복 이의신청 기각…내주 제명할 듯

與, ‘탈당권유’ 김만복 이의신청 기각…내주 제명할 듯

입력 2015-11-20 13:53
수정 2015-11-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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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직접 출석해 소명했지만 윤리위, 기존 결정 고수23일 최고위원회의서 징계여부·수위 최종 결정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최근 팩스 입당을 신청한 뒤 재·보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행위 논란’에 휩싸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당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김 전 국정원장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당 최고위원회의는 중앙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을 토대로 이르면 오는 23일 김 전 원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에서 이의신청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된 것으로, 최종 결정은 내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명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전체회의에는 김 전 원장이 출석해 해당행위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징계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윤리위는 서울시당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김 전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행위에 대한 윤리위원들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채 주로 자신의 입당 후 포부를 설명한 뒤 자리를 뜬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탈당 권유는 최초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현행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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